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2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장비판매업자 F와 공모하여, 자 부담금 중 부풀린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F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 부담금 전액을 장비판매업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2018. 3. 1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 유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공소장변경 전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에서 그 무죄 이유를 반영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검사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유 ㆍ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H 사업 ‘에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3대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