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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02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