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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나389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처와 이혼한 후 1990.경부터 C와 동거하면서 C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C와 C의 올케인 D은 화성시 E외 2필지 지상에 4층 F빌딩 건물(이하 ‘F빌딩’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1. 18.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F빌딩에서 ‘G’라는 상호로 철물, 건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3) 피고는 2003. 8. 25. C와 F빌딩 중 1층 5, 6호실 31.86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8. 25.부터 2004. 8. 24.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의 농협계좌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2003. 11.경부터 위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축산약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는 2010. 3. 24.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J에게 그 소유의 화성시 K 지상에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0. 3. 24.부터 2010.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5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33,077,32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물품대금 33,077,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