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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0:05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정류장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여, 28세 )를 잠에서 깨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이마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 119 신고 및 출동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