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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0 2018가단20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79. 8. 1. 취득시효...

이유

청구의 표시

망 E은 망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1959. 8.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9. 8.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F은 2004. 12. 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로 그 최종 상속인들이다.

망 E은 2005. 5.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E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각 1/2지분을 상속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지분(= 원고 A 총 1/2지분 원고 B 총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