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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579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13. 9. 17. 06:06경 자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부산동부지사장)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월 39,600원 정도인 점 둥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26.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04경 출발 예정이던 129-1번 버스를 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망인이 운행 시각 30분 전에 사업장에 도착하지 않자 사업장에서 망인의 집으로 전화가 왔고, 망인은 그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을 출발하였다. 2)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E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06:06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3) 원고가 버스(첫차 6시 이후)나 지하철(첫차 05:48)을 이용해서는 06:04 출발 버스의 운행 시간에 맞춰 사업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한편 망인의 집에서 사업장까지는 총 6.85km 인데, 승용차로 약 18분 걸리고, 택시비는 약 7,700원이 든다. 4) 망인은 6월에 10회(근무일수 26일), 7월에 3회(근무일수 28일), 8월에 8회(근무일수 28일) 약 6시를 전후하여 출발하는 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