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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855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B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원심이 집행유예 항목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가납명령 항목의 ‘ 형사 소송법’ 앞에 ‘ 피고인 B’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