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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1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 B이 B 주민등록지이자 피해자 C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동생 몰래 빌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9. 20:50경 위 D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2층까지 침입한 후 계속하여 위 E호 현관문 옆에 있는 인터폰 초인종을 누른 후 인터폰 카메라 사각지대에 숨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배기사로 오인하고 현관문을 연 후 피고인을 목격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을 현관문 문지방에 걸쳐놓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며,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아래 사항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피해자 C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