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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22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 ‘D’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12. 21:30경까지 위 ‘D’에 방 11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 1명당 한 시간에 80,000원을 받은 다음,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