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 앞 D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F 소재 땅 주인 G가 짓는 타운하우스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공사허가가 났으니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공사허가가 나온 상태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유물선포지로 지정되어 있어 공사허가가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공사자금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3.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급계약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좋은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 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