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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나23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5. 20. D와 여신과목은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은 6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12. 5. 24., 약정이자율은 연 11%,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 60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D 대표이사 E의 아들인 피고 C는 2011. 8. 9. F과 사이에 피고 C가 F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G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4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1. 8. 31.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D 대표이사 E의 부인인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400,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피고 B은 2011. 9. 6. F에게 위 다.

항 기재 90,4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2011. 9. 29. 피고 C에게 나머지 3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C는 2011. 9. 30. 피고 B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라.

항 기재 36,000,000원 등을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 F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A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 7. 30.경부터 2014. 9. 2.경 사이에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적어도 2014. 9.경에는 ‘D가 2011. 8. 31. 피고 B에게 90,4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