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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1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으며 E의 다리를 걸어 넘기려고 한 적은 있으나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E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E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해 부위나 뇌진탕 등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E의 진술을 일관된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의 관리부 장인 J의 지시에 의하여 E이 입원을 하였다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최소 00:35 경부터 02:45 경 사이에 피고인과는 무관한 상해가 E에게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상해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명백히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과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기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서로 멱살을 잡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기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소한 실랑이의 범위를 벗어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00:10 경부터 피고인이 병원에 갔다가 노원 경찰서로 돌아 온 02:45 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만한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0:19 경 바로 112로 전화하여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경찰 관인 O이 찍은 피해자 사진의 영상과 O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 뚜렷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왼쪽 뺨에 조금 붉은 자국이 있었고 왼쪽 정강이 부분에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