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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 구청에서 C에 소속되어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대전 서 구청에 첫 출근을 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015. 4. 7.부터 같은 달 17.까지 계속적으로 무단 결근을 하여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수사보고(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알림 공문 첨부)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