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전주( 錢主 )로서 대부행위를 위한 돈을 주고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7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중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일정한 금원을 투자 하면 카지노 이용 중국인 고객을 상대로 롤링 게임 및 대부행위 등을 하여 얻은 수익금의 35%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