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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누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① 화성시 J(이하 ‘J’로 줄여 쓴다) C 답 1,755㎡, D 답 3,015㎡, E 답 1,874㎡, F 전 1,560㎡, G 전 60㎡, H 전 3,9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 망 B의 소유이었는데, 망인이 1997. 10. 2. 사망한 후, 원고는 2003.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3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1. 21. I에게 같은 달 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일인 2003. 4. 30.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210,241,800원을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441,761,148원 및 가산세 212,001,174원 합계 653,762,320원 산출세액은 계산상 653,762,322원(= 본세 441,761,148원+가산세 212,001,174원)이나, 원미만은 버리고 653,762,320원만 고지하였다

(갑 제1호증). 을 결정고지하였다.

③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④ 피고는 2013. 10. 15. 당초의 2012.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가산세 212,001,170원 산출세액은 계산상 212,001,174원(=신고불성실가산세 88,352,22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3,648,945원)이나, 원미만은 버리고 212,001,174원만 고지하였다

(을 제4호증의 3, 4). 을 다시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2012. 1. 2.자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3. 10.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