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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2고정1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6. 11:00경 시흥시 B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C”,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D”,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강원도 정선군 F.”, 은행(카드사)명란에 “농협”, 예금주(카드주)란에 “C”, 계좌(카드)번호란에 “G”,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쇄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중 이름란에 “C”,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인쇄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동의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C”, 무선NATE서비스가입신청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동의, 무선NATE서비스가입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H에게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과 농협통장(계좌번호 G),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시 필요한 신규계약서 일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휴대전화(아이폰4S, 약95만원) 1대를 개통시켜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