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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829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8. 12. 18.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4. 30.부터 2009. 5. 25.까지 26일 동안 원광대순천한방병원에서 담음요통, 담음견비통, 슬부상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담음요통, 담음견비통, 슬부상근, 감기, 무릎관절증,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일과성 대뇌허혈, 안면마비, 등통증, 관절통, 척추협착,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뇌경색증, 갱년기 상태, 팔의 마비, 경도 인지장애, 위궤양, 비기허증, 무릎의 윤활낭염,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증,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의 병증으로 31회에 걸쳐 총 4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33,150,672원이다.

마. 피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였고, 여수시 B 대 176㎡ 및 그 지상 주택을, C 전 840㎡를 각 소유하고 있다.

과세연도 소득종류 수입금액(원) 2006 일용 11,155,000 2007 근로 9,750,004 일용 3,640,000 2008 일용 28,182,000 2009 일용 22,832,000 2010 근로 84,000,000 2011 근로 84,000,000 기타 300,000 2012 근로 8,400,000 2013 근로 148,000,000 2014 근로 186,500,000 사업 4,185 기타 983 2015 근로 183,000,000 사업 16,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