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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다51541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205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와 관련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1조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정관 규정이 위 상법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 단독으로 피고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선고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