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2014고정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보령시 동문동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성들로부터 구직신청을 받고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을 하면서 시간당 7,000원을 소개비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E 소재 ‘F노래연습장’의 운영자로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B를 통하여 접대부를 소개받아 손님들과 동석하도록 하고 시간당 30,000원을 지불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014고정7]
1.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보령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H, I 등의 도우미들을 J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시간비 중 일부인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보령시 K에 있는 ‘L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8. 1. 20:26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M 일행에게 위 G 보도방 소속의 도우미인 H, I을 알선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주류인 카스 8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차량조회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등 첨부, 외근내사, 용의자특정)
1. 수사보고(O 상대 전화통화)
1. 진정서 [2014고정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