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에스자이 아파트 앞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 없는 점, 최초 호흡측정결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