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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2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허락을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G을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계약수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총 사용한도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나 되는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한 약 8개월 동안 피고인의 계약수주 실적은 전혀 없었고, 법인카드가 휴대폰 비용 납부, 사적인 모임 경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금액도 3,4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상황에서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의 허락 없이 G을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의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3,400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