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66』 피고인은 2014. 10.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7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107』 피고인은 2014. 12. 8.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인하로 248번길 40-7 세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92 소재 이디야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