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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3 2013고단2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서울톨게이트 옆 도로를 판교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쳐다보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받아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려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게 하여, 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② 피해자 F에게 치료일 미상의 상세불명의 척수부위의 손상 및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는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보험지급액 2,744,400원), 위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 4,467,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536,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