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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05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9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피고의 부친인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위 금원의 차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통장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1.부터 2015. 4. 10.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어 C이 그 통장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통장 대여 행위와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