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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단211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10.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0.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9. 1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파키스탄 국민당(PPP)에 가입하여 정당 홍보 업무를 하다가 2008. 2. 24.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ML-N) 정당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여 손에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국가정황에 의할 때 PML-N 정당원들이 PPP 정당원들에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박해를 가한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파키스탄에 거주할 당시 단순히 자원봉사 수준에서 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