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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087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77,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즈세컨 O'2nd 등의 상표 이름을 가진 의류, 가방, 악세사리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B점 내 오즈세컨 매장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매장을 운영관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의류, 가방 등 상품을 판매관리하고 그 대가로 판매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운영용역업무의 범위) ① 수탁자(피고)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위탁자(원고 에게 다음 각 호의 운영용역을 제공한다. 가.

매장 내 브랜드 의류 및 용품 이하 '상품'이라 함 의 판매 및 재고관리, 판매 및 고객의 요청에 따른 교환, 환불

나. 상품의 효과적인 진열 및 매장 내 청결 유지

다.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기법의 향상 노력 및 판매직원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시행

라. 상품 판매 및 고객정보 축적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

마.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관리 및 감독

바. 기타 매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전항의 업무 외에도 피고는 원고의 영업정책 및 판매방침을 참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근면하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원고의 영업정책 및 판매방침 이행, 재고조사에 협력

나. 피고가 작성 또는 보유한 상품판매동향, 상품반응, 소비자 및 상품에 관한 제반 정보와 입점 백화점의 영업정책 등을 위탁자에게 제공

다. 상거래에 관한 제반 법규 준수

라.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