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D로부터 2018. 10.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60사단 160여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대상자 명단,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등기우편수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훈련 불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