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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용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자동차용품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등 자동차용품을 외상으로 판매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4. 28.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5,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0.경 75,000원, 같은 달 19.경 765,000원, 같은 달 20.경 60,000원, 2012. 1. 5.경 120,000만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5,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상 필요한 CCTV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CTV 설치공사를 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5.경 서울 강동구 G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주) I이라는 CCTV 방범보안 업체를 운영하는데 천안시 공장의 CCTV 설치작업 공사건의 입찰보증금을 15만원씩 부담하여 공사를 하면 순이익 700만원이 남는데 그 중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 같은 달 20.경 강원도 평창군 J펜션공사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20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4. 초순경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CCTV 설치공사의 전선대금으로 18만원, 위 공사 자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