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4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9:1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가리키며 ' 처 웃는 꼬라지 봐라. 완전 미친년 같다.
또라이 년처럼 처 웃는 거 봐. 정신병자인 줄 알았네
ㅉ ㅉ 왜 저렇게 처 웃는 거지 미친년처럼 왜 저렇게 처 웃는 거지 ‘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부터 2016. 5.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7회에 걸쳐 욕설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사실 추가 신청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D 관련 피의자 작성 게시 글 및 댓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