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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E 가게 내실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이 뮬 (eMule) 을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과 남성이 성행위 하는 동영상 파일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편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ㆍ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 첩보 입수 경위 등

1. 음란물 캡 쳐 사진, 압수 물내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 아동 등의 나이와 영상의 강한 음란성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판시 음란물의 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배포 등의 행위가 P2P를 통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범의로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