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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0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멱살을 잡고 싸운 사실은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구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맞고 계단에서 밀려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경찰 조사에서 ‘와당탕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미 피해자가 계단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 같고, 가서 보니 피해자가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올라와 둘이 서로 간에 엉겨 붙었다’고 진술(증거기록 47쪽)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구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1심 증인 I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23쪽)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공판기록 18쪽)에서도 ‘서로 엉켜있던 중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여 굴러 떨어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잘못하여 피해자가 2층 계단에서 넘어지며 2-3계단을 굴렀다’고 진술(증거기록 10쪽)하여 각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좌측 둔부, 좌측 수근부 등에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굴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