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2:02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5번길 54 상동아크로텔지하 4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가 주차시켜 놓은 E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상단과 리어램프 등을 불상의 도구로 수리비 1,591,800원 상당이 들도록 긁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물
1. 사진(피해차량)
1. 사진(CCTV 캡처영상)
1. 장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6. 3. 23:00경 위 장소에 주차시킨 후,
6. 5.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고, 주차 시마다 피해 차량이 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경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 차량 뒷면을 좌측 손을 내린 상태에서 지나갔다가(CD영상물 CH4 03:34 - 03:36), 다시 위 공간의 피해 차량 뒷 트렁크에 좌측 손을 댄 상태에서 지나간(같은 CH4 04:48 - 04:50) 사실, 피고인 이외의 자가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 벽 사이를 지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다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에 관한 사진을 살펴보면, 손상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