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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2 2014고정12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2:02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5번길 54 상동아크로텔지하 4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가 주차시켜 놓은 E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상단과 리어램프 등을 불상의 도구로 수리비 1,591,800원 상당이 들도록 긁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물

1. 사진(피해차량)

1. 사진(CCTV 캡처영상)

1. 장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6. 3. 23:00경 위 장소에 주차시킨 후,

6. 5.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고, 주차 시마다 피해 차량이 긁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경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 차량 뒷면을 좌측 손을 내린 상태에서 지나갔다가(CD영상물 CH4 03:34 - 03:36), 다시 위 공간의 피해 차량 뒷 트렁크에 좌측 손을 댄 상태에서 지나간(같은 CH4 04:48 - 04:50) 사실, 피고인 이외의 자가 피해 차량의 뒷면과 주차장 벽 사이를 지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다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에 관한 사진을 살펴보면, 손상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