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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641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2.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4회에 걸쳐 건국대학교병원(16회), 고려대학교구로병원(2회), C병원(3회), E내과의원(13회), F피부과의원(4회),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1회), G의원(10회), H의원(1회), I치과의원(4회)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428,870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6쪽)

1. 수사의뢰, 사실조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