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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 F, G,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H 아파트의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2015. 4. 20. 20:45 경 수원시 팔달구 H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장비를 넣어 둔 캐비넷의 문에 누군가가 시정장치를 해 두어 E 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를 풀려고 하는데 피해자 B(58 세, 여) 가 손과 몸으로 밀면서 방해하자, E은 팔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F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송장비를 넣어 둔 캐비넷 문을 열려는 피해자 E을 손과 몸으로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구두발로 왼쪽 발을 밟고 밀쳐 넘어트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족 부 제 4,5 족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이 밖으로 나오라며 머리채를 잡아당길 때 " 너는 뭐냐

"며 손으로 왼쪽 팔을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상환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1. 동영상 CD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E, F, A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각 상해 진단서 (E, F, A)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