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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30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원심 판시『2019고합353』사건의 절도 범행(이하 ‘절도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종이 상자 1개(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폐지로 오인하여 가져갔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자에 관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절도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절도 범행의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자를 쓰레기와 함께 두지는 않고, 위 상자는 테이핑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등으로 버리는 물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과 아울러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의 위험성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위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절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