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8:40경 대구 북구 금호동 팔달2교 부근에서 피해자 C(65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대구 북구 태전동 151-2 오일하우스 카센터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불친절하네,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고 갓길에 정차하여 “택시 요금도 필요 없으니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