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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8.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0:0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내 손님들에게 “ 만원만 달라” 고 요구하고, 손님 중 1명이 “ 우린 손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면 주인에게 하시라” 고 말하자 “ 네 가 뭔 데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동영상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