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7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양주시 C, 2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서 2014. 3. 26.까지 근무하였던 D 아파트의 경비반장 E와 당시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정서는 “피고소인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는 2014. 3. 26. 고소인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사직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위 E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직서, 경비근무일지,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

1. 각 진정서, 촉탁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및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직서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위 사직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주고, 피무고자들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