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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5고단32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46 피고 인은 2014. 11. 19.부터 기업은행 C 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명의’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이하 같음. 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0.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100 만원’, 발행일 ‘2015. 11. 10.’ 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시간 내인 2015. 11.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 수표 7장 액면 금 합계 1억 9,900만원 상당 공소사실과 범죄 일람표에는 ‘ 합계 1억 1,9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057 피고 인은 2014. 11. 19.부터 중소기업은행 C 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6. 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10,000,000 원’, 발행 일자 ‘2015. 12. 17.’ 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2.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 수표 1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