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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1:30경 위 승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내리1구 마을 앞에서 동복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마을 입구 후방 약 300미터 지점부터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커브길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사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갓길에 식재된 가로수를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신주를 2차 충격한 후, 사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농수로 옹벽을 충격하며 논으로 떨어져 360도 회전하면서 농수로에 걸친 채로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차량에서 이탈하여 논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