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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11 수정마을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604,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사고 현장에 차량을 세워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