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2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E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H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