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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22:1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 용인 IC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