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22:1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 용인 IC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