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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가단15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1807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0. 변론종결 후 2012. 8. 1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제주시 C 대 27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벽돌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1층 주택 112.78㎡, 같은 도면 표시 1, 10, 11, 12,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창고 14.54㎡, 제주시 D 전 4786㎡ 지상 같은 도면 표시 25, 27, 28, 26, 2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브럭조 스라부 지붕 1층 창고 16.24㎡를 각 인도하고, 2011. 12. 9.부터 위 ㉮부분 주택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금 2,159,7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제주시 D 전 478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2, 11, 13, 1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창고 8.14㎡,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브럭조 스레트지붕 1층 창고 6.76㎡,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1층 창고 19㎡,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1층 창고 6.96㎡, 같은 도면 표시 26, 28, 29, 30, 2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1층 창고 5.6㎡(이하 별지 도면 표시 해당 부분을 ‘㉮ 내지 ㉵부분’으로 표시하고, ㉮, ㉯, ㉰부분과 ㉳, ㉴, ㉵부분은 각 1채를 이루고 있는데, 이하 ㉮,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고(이 사건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나2026호로 항소하면서 2013나539호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