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5: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경인로 소재 만탄 검문소 앞 노상을 구로역사거리 방향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골원위부 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G(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H(3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I(2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