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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1270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83,750원에서 2018.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