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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106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상업용지 대 4,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2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대행 및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D은 2013. 12.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주 청약 공급 안내를 하고, 2013. 12. 19.경 조합원 청약을 마감하였으며, 2014. 5. 16.경 일반분양 공고를 하는 등 그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3. 12. 31.경 자신의 딸 F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컨설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은 원고를 대리하여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8층 전체인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914,443,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건물 H호를 6개 호실로 분할하여 총 5,357,860,000원에 전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공고된 가격대로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할인 분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이 원고 및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