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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7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업무 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