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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1노1012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직권판단의 사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사의 공익적 지위에 비추어 검사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제1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 A는 강원 양구군 C아파트 201동 405호내에서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D)에 아이디 ‘E’, 비밀번호 ‘F’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가 있는 당일 베팅액(사설마권 구매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할 수 있는 위 경마 중계사이트의 페이지를 공급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1. 1. 29.부터 2011. 3. 20.까지 위 사이트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대금 입금계좌인 외환은행 H 계좌(계좌번호: I)와 농협(주)유상포트 계좌(계좌번호: J)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승마투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