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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84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창틀을 빼내는 과정에서 창틀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2. 19:4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종중의 제실인 D 2 층에서 종중의 신임 회장인 E가 출입문을 시정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창문 하단과 알루미늄 창틀 사이에 쇠 막대기를 넣고 억지로 창문을 빼내

어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알루미늄 창틀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일어난 2014. 11. 22. 은 매년 개최되는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정기총회 일( 음력 10. 1.) 이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40명이 넘는 종 원들이 정기총회를 위하여 회의장소인 제실 앞에 모였으나 문이 잠겨 있었던 점, ③ 이에 일단 제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창문을 창틀에서 빼내

어 창문을 넘어 제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창문을 창틀에 다시 끼워 넣었으나 그 과정에서 창틀이 다소 내려앉은 점,...